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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해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부터 2개월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수당입니다. 실업급여는 좀 포괄적인 의미이고 저 같이 퇴사 후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구직수당이라고 합니다.

구직수당은 폐업, 건강상의 이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 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진퇴사 즉 자발적 퇴사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바로 결혼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강원도였고, 신혼집이 경기도라 출퇴근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되었어요.

다만, 제가 걱정했던 것은, 언뜻 알아보기로는 전입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글을 보았기에..(그 글을 봤을 당시에는 이미 2개월이 얼마 안남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을 했어요.

답변은, '제출 하기 전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줄 수 없다. 제출해야 봐야 알 수 있다.' 였어요.

그래서 신혼집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했더니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것도 답변을 명확하게 주신 게 아니라서 결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했어요. 제가 볼 땐 유선 상으로는 답변을 잘 안주니 무조건 직접 가서 상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건서류들을 다 갖춰서 상담 갔더니 (퇴사 전에 연차 내고 신혼집에 와있을 때) 2개월이라는 기한을 두는 이유는 결혼 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2개월 넘었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고 2개월이 넘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명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저희도 드리고 싶다고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저는 퇴사 후 신혼집으로 아예 내려와서 조건서류에 더해서 퇴사 사유 경위를 엄청 자세하게 써서 신청을 했고, 보충할 서류들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연락 온 것은 없었고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초과여도 내가 왜 2개월을 초과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잘 서술하고 증빙만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 서류는 아래에 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2.회사와 신혼집까지의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3. 퇴사 사유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합가)'이어야 함.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서류

인감증명서(본인), 혼인신고서, 이직확인서(관할 복지센터로 팩스 보내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본인, 배우자 각각/주소변동 이력 포함), 출퇴근 거리 캡쳐본(편도 1시간 30분이 넘어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 실업인정 신청서(상담하러 갈 때 미리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뒷장에 퇴사 사유 경위를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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