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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2024년에도 정부에서는 어김없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2년 전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고 어느 덧 2년 만기 시점이 도래한 지금, 청년도약계좌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기존 가입자 전환방법

 

저축, 청약, 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대출상품이죠.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대면으로 개설 가능하고, 각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처음 개설하시는 분들)

1.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  별도 신청 없이 출시일에 맞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됨.

2. 연령과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 :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

그리고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지불할 때 1회 인출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2.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5천만원 까지 4.5% 저축 이자율 제공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2%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대출 가능.

결혼,출산,다자녀 시  금리인하 적용. 다만, 하한선은 1.5%로 고정(결혼 시 0.1% / 첫 출산 시 0.5% / 다자녀 0.2%씩)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조건

나이 소득 청약통장 납입실적
청약 당첨 시점 대출 신청 시점에
만 20~39세 이하 미혼:연 소득 7천만원 이하 1년 이상 가입
기혼:연 소득 1억원 이하 1천만 원 이상 가입

대출은 LH의 분양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SH 등 지방 공사의 공공주택, 민간 건설사의 민영주택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신청 이전에 결혼을 했더라도 금리인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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